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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감리
전기공사
개요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등이 포함된다.
전기공사의 종류
- 공중송전설비, 지중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
가공송전선로(154kV, 345kV, 765kV)공사 및 부대공사
가공송전선로(154kV, 345kV, 765kV)의 정비 및 유지 보수공사
전력소, 변전소 설비공사
- 지장전주 이설공사, 무정전 공사
- 지중화 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등의 신축,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 내선, 외선 전기공사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
옥내,외 전기기기 설치 및 보수공사
- 신호등, 가로등, 심야 전력, 동력공사
신호등, 가로등, 심야시간대 사용 전력기기 및 공장, 건물의 기계설비물의
전기시설 설치공사
- 태양광관련공사
GREEN VILLAGE, 태양광발전소, 일반주택등 관련설비 설치 및 보수공사
- 기타 전기설비공사
연료전지, 이동보도, 주차설비, 터널설비, 조광설비, 경관조명
홈네트워크, U-city 관련 공사
(주)신호엔지니어링 공사범위
한전 무정전공사, 공동주택전기공사, 태양광공사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공사
설계용역
전력시설물 설계 대상
구분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 대상 |
건축물 신축/보수공사 시 (건축주) | 1) 법제11조에 의거하여 법제 14조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 11조(전력 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
위반 시 |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4항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설계업의 종류, 등록기준
종 류 | 등록기준 | 영업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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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설계업 | 기술인력 | 자본금 | ||
전기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
1억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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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설계업 | 1종 |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3천만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2종 |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1천만원 이상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
(주)신호엔지니어링 설계범위
전문설계업 2종
감리용역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상
구분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상 |
건축물 신축/보수공사 시 (건축주) | 1) 법제12조에 의거하여 법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 (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해야한다. |
위반 시 |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1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업의 영업범위
종류 | 영업범위 |
---|---|
종합감리업 | 전력시설물 |
전문감리업 | 발전/변전설비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입 10만볼트 미만의 송전/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구분 | 총 예정 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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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송전/
변전/배전/ 전기/전기철도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
수전/구내배전/
가로등/ 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
총 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주)신호엔지니어링 감리범위
전기종합감리업(송,배전,건축물,공동주택,전력시설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