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확산 `열쇠` ESS 중요성 급부상

기후·날씨 영향 많이 받는 태양광 등 에너지원 안정화 2020년 15조6000억원 시장… 작년 8배 규모로 성장 전망
소비자가 전력 생산·소비 에너지 프로슈머도 주목 

신에너지 확산 `열쇠` ESS 중요성 급부상

■ 다가온 미래, 에너지 산업이 요동친다
(중) 신재생에너지 IT융합… 유망 신산업은?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세계 각국이 신에너지 사업에 주목하면서 ESS와 에너지 프로슈머 등 새로운 시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에너지와 정보기술(IT)의 융합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사업 중 하나는 전력저장장치(ESS)다. ESS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전력 저장고’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출력이 불안정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원의 전력을 안정화할 수 있어 신에너지 사업 확산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9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20년 약 15조6000억원으로 약 8배 이상 성장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ESS 누적설치용량이 2013년에 비해 8.5배 증가한 239MWh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 연계와 비상전원용을 중심으로 ESS 신규 설치가 207M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장치 보급이 본격화할 경우 시장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 역시 신에너지 시대에 주목받는 사업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태양광·연료전지·ESS·전기차 등 다양한 분산전원을 연계해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고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전기 요금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경우 정부의 정책 지원 속에 지역밀착형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설비뿐 아니라 P2P(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 4월 전력 소매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이고, 미국에서는 엘론 머스크가 2006년 창업한 솔라시티라는 업체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금융을 결합한 ‘발전설비 제3 자 소유 사업모델’을 내놓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모델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비를 솔라시티 또는 펀드가 보유하고 소비자에게는 장기대여(20년)로 설비를 보급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ESS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일정 규모의 전력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스마트그리드 솔루션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에너지 사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기술은 최근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에 따른 센서 가격의 하락 등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반은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2011년 289억달러에서 2017년 1252억달러로 연평균 약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가축 분뇨와 생활 쓰레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스마트 가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도 신에너지 시대를 맞아 새롭게 성장할 산업으로 꼽힌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미니(발코니)태양광

ㅇ발코니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아파트 및 주택의 베란다에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주택계량기를 역회전시켜 매월 납부 요금을 절감하는 청정에너지시스템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태양광 보급사업

하지만 설치의 공간적 제약이 따르다 보니, 우리 국민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인데 동참하고 싶어도 보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란다형으로 출시된 미니태양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요즘은 많은 아파트 대표회에서 공동구매형식이나 아파트 관리소 차원에서 지원하여 설치건이 많습니다.

미니  

▲ 국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설비.

설치에 앞서 모든 세대에서 필요하거나 절감효과가 동일한건 아닙니다.

다음을 보시고 우리집이 설치적합한지 판단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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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니태양광발전으로 누진구간의 요금을 절감하기때문에 사용량이 많으신 여름철 에어컨을 틀거나 겨울철 난방가열기구를 사용하는 세대에 적합하다하겠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creative770/220761147210

 

 

2016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7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42,442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호(세대) 10,200 주택 등
3,000 태양광 공동주택
7,040 마을단위지원 등
태양열 20.0㎡이하/호(세대) 5,050 주택 등
2,228 마을단위지원 등
지 열 17.5kW이하/호(세대) 6,860 주택 등
2,846 마을단위지원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대) 300 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호(세대) 3,190 주택 등
1,128 마을단위지원 등
41,842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600백만원 별도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1.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2.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800/kW 960/kW
2.0kW초과~3.0kW이하 670/kW 800/kW
공동주택 ~ 30kW/동 800/kW 96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580/㎡ 70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40/㎡ 650/㎡
7.5MJ/m2·day이하 490/㎡ 59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10/㎡ 61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70/㎡ 560/㎡
7.5MJ/m2·day이하 420/㎡ 50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60/㎡ 55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20/㎡ 500/㎡
7.5MJ/m2·day이하 380/㎡ 46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2,620/대 3,140/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60/kW 790/kW
10.5kW초과~17.5kW이하 500/kW 600/kW
연료전지 1kW이하 21,990/kW 26,390/kW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1.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 주택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6.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8.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8]에 명시된 지역임
  9.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10.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11. 모든 설비는 설치된 용량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12. 공동주택 전체 가구용이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3.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4.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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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접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별도공지) 및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진행내용 1 2
1~3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5(월) ~ 2.5(금) 3.21(월) ~ 4.8(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2.1(월) ~ 2.5(금)

(매일 10:00 ~ 17:00)

3.21(월) ~ 4.1(금)

(매일 10:00 ~ 17:00)

3주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4.6(수)~4.8(금)

(매일 10:00 ~ 17:00)

3~4주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2.10(수) ~ 2.26(금) 4.11 ~ 4.22(금)

*서류 제출 시 에너지원별 제출시간 구분 진행(홈페이지 별도 안내)

*태양광 공동주택은 2차 접수 시에만 진행 예정이며, 신청 전 센터와 반드시 협의(홈페이지 별도 안내)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마을단위지원

 

ㅇ 마을단위지원 정의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동일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행정구역(리, 동)을 별도로 표기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별첨 9] 참조)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

 

ㅇ 마을단위지원 내용

 

–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마을단위지원 확정 시 당해 연도 예산에서 별도 배정 후 지원

 

– 중앙집중식 마을단위지원(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별도로 대용량모델 적용 가능(인증제품 우선사용)

* 대상설비 : 태양광 인버터, 지열 열펌프 유니트

ㅇ 지원절차

– 광역지자체별 마을단위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후 지원

추진

절차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마을통보 신청자 안내
시행

주체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공단 지역본부 및 광역지자체 공단 지역본부 →

센터,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신청자

비고 우선순위 추천(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ㅇ 마을단위지원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요망(안내공문 발송 예정)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2~4, 4679

 

 

별첨 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1.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2.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3.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4.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5.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6.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건물지원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8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220억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50㎾ 이하 6,000
태양열 1,500㎡ 이하 4,000
지 열 1,000㎾ 이하 3,000
연료전지 2,000
기 타 2,000
시범적 사업 5,000
22,000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ㅇ 시범적 사업 :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3. 지원 기준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50㎾ 이하 4,000 1,090/kW 계통 연계기준
2,000 1,640/kW
축사 및 축산시설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3,000 46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20/㎡
7.5MJ/㎡·day이하 370/㎡
온수기 6㎡x대수 2,440/대
냉난방 (신설) 1,000 780/㎡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3,000 360/kW
연료전지 2,000 21,810/kW
기타 2,000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BIPV),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17,000
시범적 사업 5,000 별도 검토
총 계 22,000

)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1.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2.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3.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4. 5.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5. 6. 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6. 태양열 분야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7. 태양열 분야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대 기준 지원
  8.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9.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10.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11.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설치의무화 건물 중 의무비율을 충족한 이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지원 가능)
  12.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13.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물지원

5. 사업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02. 01(월) ~ 02. 26(금) (매일 10:00~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6.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ㅇ 2016년 이내 설비설치 완료를 원칙으로 함. 단, 센터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ㅇ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설치, 설비설치 관련 규정·법규 미 준수 등

 

ㅇ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 시 사업 참여제한 조치

 

ㅇ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 변경하거나 포기․취소된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ㅇ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 불가 함. 단, 최대 지원 범위의 110%이내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 함

 

7.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91, 4694)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1.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2.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3.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4. 설치완료 확인서
  5. 선급금 지급 동의서
  6. 시범적 사업에 대한 안내
  7.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