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ESS·BEMS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공공기관의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ESS 의무설치 대상기관은 계약전력이 1천kW 이상인 공공기관이다. 여기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전국 총 1382곳으로, 이들 기관은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로 ESS를 갖춰야 한다.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건축물은 ESS 설치 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계약전력 용량이 1만kW를 초과할 경우 내년까지, 5000kW~1만kW는 2018년까지, 2000kW~5000kW는 2019년, 1000kW~2000kW는 2020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총 설치용량은 244MWh로, 총 2000억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 의무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제외된다.

BEMS는 내년부터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BEMS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BEMS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 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전까지 신규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LED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LED를 포함해 초정압방전등, 무전극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등으로 선택폭이 넓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와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6년 05월 26일(목) 10:33
게시 : 2016년 05월 26일(목) 10:35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