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7호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 규모 : 42,442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고 |
태양광 | 3.0kW이하/호(세대) | 10,200 | 주택 등 |
3,000 | 태양광 공동주택 | ||
7,040 | 마을단위지원 등 | ||
태양열 | 20.0㎡이하/호(세대) | 5,050 | 주택 등 |
2,228 | 마을단위지원 등 | ||
지 열 | 17.5kW이하/호(세대) | 6,860 | 주택 등 |
2,846 | 마을단위지원 등 | ||
소형풍력 | 3.0kW이하/호(세대) | 300 | 주택 등 |
연료전지 | 1.0kW이하/호(세대) | 3,190 | 주택 등 |
1,128 | 마을단위지원 등 | ||
계 | 41,842 | – |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600백만원 별도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고정식) |
단독주택 | 2.0kW이하 | 800/kW | 960/kW | |
2.0kW초과~3.0kW이하 | 670/kW | 800/kW | |||
공동주택 | ~ 30kW/동 | 800/kW | 960/KW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580/㎡ | 700/㎡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540/㎡ | 650/㎡ | |||
7.5MJ/m2·day이하 | 490/㎡ | 590/㎡ | |||
7.0㎡초과~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510/㎡ | 610/㎡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470/㎡ | 560/㎡ | |||
7.5MJ/m2·day이하 | 420/㎡ | 500/㎡ | |||
14.0㎡초과~20㎡이하 | 10.0MJ/m2·day초과 | 460/㎡ | 550/㎡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420/㎡ | 500/㎡ | |||
7.5MJ/m2·day이하 | 380/㎡ | 460/㎡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2,620/대 | 3,140/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660/kW | 790/kW | |
10.5kW초과~17.5kW이하 | 500/kW | 600/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21,990/kW | 26,390/kW |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 주택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8]에 명시된 지역임
-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모든 설비는 설치된 용량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전체 가구용이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4. 지원 절차
5. 사업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별도공지) 및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 진행내용 | 1차 | 2차 | |
1~3주 |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
1.25(월) ~ 2.5(금) | 3.21(월) ~ 4.8(금) | |
2주 |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 2.1(월) ~ 2.5(금)
(매일 10:00 ~ 17:00) |
3.21(월) ~ 4.1(금)
(매일 10:00 ~ 17:00) |
|
3주 |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
– | 4.6(수)~4.8(금)
(매일 10:00 ~ 17:00) |
|
3~4주 |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 2.10(수) ~ 2.26(금) | 4.11 ~ 4.22(금) |
*서류 제출 시 에너지원별 제출시간 구분 진행(홈페이지 별도 안내)
*태양광 공동주택은 2차 접수 시에만 진행 예정이며, 신청 전 센터와 반드시 협의(홈페이지 별도 안내)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 마을단위지원
ㅇ 마을단위지원 정의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동일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행정구역(리, 동)을 별도로 표기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별첨 9] 참조)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
ㅇ 마을단위지원 내용
–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마을단위지원 확정 시 당해 연도 예산에서 별도 배정 후 지원
– 중앙집중식 마을단위지원(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별도로 대용량모델 적용 가능(인증제품 우선사용)
* 대상설비 : 태양광 인버터, 지열 열펌프 유니트
ㅇ 지원절차
– 광역지자체별 마을단위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후 지원
추진
절차 |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 전문가 평가 및 선정 | ⇨ | 선정마을통보 | ⇨ | 신청자 안내 | |
시행
주체 |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
공단 지역본부 및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
센터,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 →
신청자 |
||||
비고 | 우선순위 추천(지자체) | 필요시 현장방문 |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
ㅇ 마을단위지원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요망(안내공문 발송 예정)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2~4, 4679
별첨 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