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7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42,442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호(세대) 10,200 주택 등
3,000 태양광 공동주택
7,040 마을단위지원 등
태양열 20.0㎡이하/호(세대) 5,050 주택 등
2,228 마을단위지원 등
지 열 17.5kW이하/호(세대) 6,860 주택 등
2,846 마을단위지원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대) 300 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호(세대) 3,190 주택 등
1,128 마을단위지원 등
41,842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600백만원 별도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1.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2.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800/kW 960/kW
2.0kW초과~3.0kW이하 670/kW 800/kW
공동주택 ~ 30kW/동 800/kW 96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580/㎡ 70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40/㎡ 650/㎡
7.5MJ/m2·day이하 490/㎡ 59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10/㎡ 61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70/㎡ 560/㎡
7.5MJ/m2·day이하 420/㎡ 50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60/㎡ 55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20/㎡ 500/㎡
7.5MJ/m2·day이하 380/㎡ 46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2,620/대 3,140/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60/kW 790/kW
10.5kW초과~17.5kW이하 500/kW 600/kW
연료전지 1kW이하 21,990/kW 26,390/kW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1.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 주택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6.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8.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8]에 명시된 지역임
  9.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10.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11. 모든 설비는 설치된 용량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12. 공동주택 전체 가구용이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3.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4.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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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접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별도공지) 및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진행내용 1 2
1~3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5(월) ~ 2.5(금) 3.21(월) ~ 4.8(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2.1(월) ~ 2.5(금)

(매일 10:00 ~ 17:00)

3.21(월) ~ 4.1(금)

(매일 10:00 ~ 17:00)

3주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4.6(수)~4.8(금)

(매일 10:00 ~ 17:00)

3~4주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2.10(수) ~ 2.26(금) 4.11 ~ 4.22(금)

*서류 제출 시 에너지원별 제출시간 구분 진행(홈페이지 별도 안내)

*태양광 공동주택은 2차 접수 시에만 진행 예정이며, 신청 전 센터와 반드시 협의(홈페이지 별도 안내)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마을단위지원

 

ㅇ 마을단위지원 정의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동일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행정구역(리, 동)을 별도로 표기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별첨 9] 참조)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

 

ㅇ 마을단위지원 내용

 

–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마을단위지원 확정 시 당해 연도 예산에서 별도 배정 후 지원

 

– 중앙집중식 마을단위지원(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별도로 대용량모델 적용 가능(인증제품 우선사용)

* 대상설비 : 태양광 인버터, 지열 열펌프 유니트

ㅇ 지원절차

– 광역지자체별 마을단위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후 지원

추진

절차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마을통보 신청자 안내
시행

주체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공단 지역본부 및 광역지자체 공단 지역본부 →

센터,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신청자

비고 우선순위 추천(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ㅇ 마을단위지원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요망(안내공문 발송 예정)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2~4, 4679

 

 

별첨 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1.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2.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3.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4.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5.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6.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