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8호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 규모 : 220억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 지원 범위 | 예산 배정액 | |
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 50㎾ 이하 | 6,000 |
태양열 | 1,500㎡ 이하 | 4,000 | |
지 열 | 1,000㎾ 이하 | 3,000 | |
연료전지 | – | 2,000 | |
기 타 | – | 2,000 | |
시범적 사업 | – | 5,000 | |
계 | 22,000 |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ㅇ 시범적 사업 :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3.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구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
비고 | |||
건물
지원 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50㎾ 이하 | 4,000 | 1,090/kW | 계통 연계기준 | |
2,000 | 1,640/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
이하 |
10.0MJ/㎡·day초과 | 3,000 | 460/㎡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
420/㎡ | ||||||
7.5MJ/㎡·day이하 | 370/㎡ | ||||||
온수기 6㎡x대수 | 2,440/대 | ||||||
냉난방 (신설) | 1,000 | 780/㎡ | |||||
지열(수직밀폐형) | 1,000㎾ 이하 | 3,000 | 360/kW | ||||
연료전지 | – | 2,000 | 21,810/kW | – | |||
기타 | – | 2,000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BIPV),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
|||
소 계 | – | 17,000 | – | – | |||
시범적 사업 | – | 5,000 | 별도 검토 | – | |||
총 계 | 22,000 | – | – |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 5.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 6. 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 태양열 분야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태양열 분야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대 기준 지원
-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설치의무화 건물 중 의무비율을 충족한 이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사업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02. 01(월) ~ 02. 26(금) (매일 10:00~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6.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ㅇ 2016년 이내 설비설치 완료를 원칙으로 함. 단, 센터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ㅇ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설치, 설비설치 관련 규정·법규 미 준수 등
ㅇ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 시 사업 참여제한 조치
ㅇ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 변경하거나 포기․취소된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ㅇ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 불가 함. 단, 최대 지원 범위의 110%이내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 함
7.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91, 4694)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 설치완료 확인서
- 선급금 지급 동의서
- 시범적 사업에 대한 안내
-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