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8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220억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50㎾ 이하 6,000
태양열 1,500㎡ 이하 4,000
지 열 1,000㎾ 이하 3,000
연료전지 2,000
기 타 2,000
시범적 사업 5,000
22,000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ㅇ 시범적 사업 :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3. 지원 기준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50㎾ 이하 4,000 1,090/kW 계통 연계기준
2,000 1,640/kW
축사 및 축산시설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3,000 46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20/㎡
7.5MJ/㎡·day이하 370/㎡
온수기 6㎡x대수 2,440/대
냉난방 (신설) 1,000 780/㎡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3,000 360/kW
연료전지 2,000 21,810/kW
기타 2,000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BIPV),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17,000
시범적 사업 5,000 별도 검토
총 계 22,000

)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1.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2.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3.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4. 5.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5. 6. 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6. 태양열 분야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7. 태양열 분야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대 기준 지원
  8.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9.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10.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11.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설치의무화 건물 중 의무비율을 충족한 이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지원 가능)
  12.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13.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물지원

5. 사업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02. 01(월) ~ 02. 26(금) (매일 10:00~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6.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ㅇ 2016년 이내 설비설치 완료를 원칙으로 함. 단, 센터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ㅇ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설치, 설비설치 관련 규정·법규 미 준수 등

 

ㅇ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 시 사업 참여제한 조치

 

ㅇ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 변경하거나 포기․취소된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ㅇ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 불가 함. 단, 최대 지원 범위의 110%이내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 함

 

7.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91, 4694)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1.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2.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3.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4. 설치완료 확인서
  5. 선급금 지급 동의서
  6. 시범적 사업에 대한 안내
  7.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