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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 건물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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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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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글 출처 : 그린홈, 신·재생에너지센터)